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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트리거 – 계획에서 구현까지

영국 총리가 정부가 50조(Art 50)를 발동하고 영국의 유럽연합(EU) 공식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대다수가 6개월 이상 브렉시트 비상 계획에 착수한 금융 서비스 회사의 경우 오늘의 의미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최대 2년이 남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의 브렉시트 준비를 관찰합니다. 예상대로 런던을 기반으로 유럽 연합의 나머지 지역에 접근하는 대규모 복합 도매 은행 회사는 비상 사태 계획이 잘 진행되었으며 이미 EU27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2~3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선호하는 위치를 식별하고 더 깊은 규제 논의 및 구현을 위한 설계 시나리오 선택을 개발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동할 것입니다. 덜 세부적인 비즈니스 및 제품 라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다른 회사는 이제 더 많은 리소스를 동원하여 앞으로의 과제의 전체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을 심화할 것입니다. Art 50은 이사회가 "심각한" 시나리오의 영향을 포함하여 회사 비즈니스에 대한 Brexit의 영향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의심에 대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년이 정말 2년입니까?”

자세한 비즈니스 라인 및 제품 수준 분석 후 EU27 회원국 중 하나에 새 법인(Newco)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많은 회사의 경우. 수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2년의 구현 일정은 촉박합니다. 구현 일정에 압력을 가하는 한 가지 특정 영역은 Newco가 승인된 후에만 순차적인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거래 청산 및 고객의 새 법인으로의 이전 및 정산을 위해 금융 시장 기반 시설(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회원 신청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사전에 일정 수준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Newco가 승인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정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EU27 은행 규제 기관은 "레터박스" 엔터티의 허용 불가와 연속 예약 모델에 대한 관심 및 조사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러한 메시지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처음부터 이를 기반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목표 운영 모델(TOM)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같은 영역에서 세부 사항을 설계하고 내부 및 관련 외부 이해 관계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한 작업이 여전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자본 모델(또는 관련 전환 계획)에 대한 규제 승인이 Newco에 대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입증된 영역 중 일부는 Newco TOM과 기존 영국 법인과의 상호 작용, 단기 및 중기 예약 모델, 공유 서비스 센터 지원 재설계, 정의 중간 및 백오피스 아웃소싱의 범위, 거버넌스 구조 개발 및 예상 자본 및 유동성 요구 사항. 이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며 단기, 중기 및 장기 설계 및 전환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규제 기관뿐만 아니라 내부 고위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우 짧은 기간을 감안할 때 영향을 받는 회사의 현재 초점은 최소한의 활동을 이동하여 실행 위험을 최소화하여 고객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조기 규제 논의와 유연성으로 고객 영향 최소화

영국과 EU27 사이의 국가 간 시장 접근 시기와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영향을 받는 모든 기업에 비상 계획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행 계획은 EU 27개국과 영국 간의 미래 관계의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합니다. Art 50 방아쇠는 우리가 Brexit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서 가장 고위층의 마음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협상의 일부로 나타나는 모든 기회를 허용하기 위해 신중하게 단계적인 롤아웃과 함께 상세한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는 잘 계획된 설계는 최소한의 클라이언트 영향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경로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Deloitte의 EMEA 규제 전략 센터에서 작성했으며 Deloitte Financial Services UK 블로그에 처음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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