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OECD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세무당국 간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진다. 자동 정보 교환을 채택하고 구현하기로 약속한 100개 관할 구역 중 52개 얼리 어댑터가 2016년과 관련하여 2017년에 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FATCA와 유사하게 CRS 및 주석은 보고 FI가 계정 소유자와 통제인에게 실행된 보고에 대해 통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RS 관련 현지 규정 또는 현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금융 기관(FI) 보고에 대한 특정 통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통지는 일반적으로 보고 대상자에게 정보가 보고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늦어도 지정된 기한까지 데이터 보호 권리 및 수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 산업의 경우 신탁을 구분해야 합니다 FI 또는 소극적 비금융 기관(NFE)으로 분류됩니다.
FI 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지방 세무 당국에 보고합니다 신탁의 보고 대상 계정과 관련하여. 패시브 NFE 트러스트의 경우 , 수탁자는 신탁 계좌가 있는 FI(예:은행)에 지배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FI가 자체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FI 트러스트는 수동적 NFE로도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있는 FI의 관점에서 거주 관할권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한 사람이 계정 소유자이자 통제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다른 재무 정보로 다른 역할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만 계정 소유자인 임의 수혜자의 경우이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의 수혜자는 여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역할을 하는 수탁자는 추가 수준의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탁 및 수탁 산업에 대한 CRS의 고유한 적용을 설명합니다.
지침 및 요구사항의 수준이 통지와 관련하여 관할권마다 다름 .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지정하지 않지만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예를 들어 리히텐슈타인, 자세히 지정하십시오. 또한 FI는 일회성 알림으로 충분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 또는 반복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한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보고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 클라이언트 알림이 일반적일 수 있지만 (예:약관을 통해, 보고 대상 관할 구역 목록 참조 등) 일부는 정보가 교환될 관할 구역(들)을 보고 대상자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화된 고객 통지(현재와 같이 룩셈부르크의 경우).
마지막으로 FI는 현지 요구 사항과 마감일을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 알림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문의의 역류에 응답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이는 얼리 어답터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31일의 알림 마감일이 이미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와 같은 후기 채택자에게도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