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가족법(California Family Code)이 이혼하는 부모에 대한 추정 자녀 양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은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 부모의 자녀 양육비 의무를 자동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이전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의 기존 자녀 양육비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부모에게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법은 별거 또는 이혼 후 각 부모가 갖는 자녀 양육비 의무를 설정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라 법원이 추정 양육 지침을 사용하여 부모의 월별 자녀 양육비 의무를 계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지침에 따르면 법원은 각 부모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의무는 18세까지 지속되지만 자녀가 풀타임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19세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법원은 주 지원 지침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양육비 지침은 추정 상이며 법원은 최소한 기본 지침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부모의 재정 지원 의무는 미성년 자녀와 보내는 시간, 부모의 총 수입, 부모 사이의 자녀 수, 자녀의 의료 및 교육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부모가 상황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줄 때 새로운 자녀 양육비를 명령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모의 의무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그 금액을 변경할 것입니다.
부모가 재혼할 때 캘리포니아 법은 재혼만을 부모의 자녀 양육비 의무를 수정하는 근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California Family Code) 섹션 4057.5(a)(1)은 새 배우자의 소득이 부모의 부양 의무를 수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의 재혼을 고려하기 위해 이전에 명령한 자녀 양육비 수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은 비양육 부모가 전 배우자의 새 결혼 및 추가 수입을 기반으로 기존 부양 의무의 하향 편차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의 수입은 그의 기존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는 자신의 기존 의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비양육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 자녀의 어머니는 새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상향 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재혼만을 기존 양육비 수여를 수정하는 요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재혼은 비양육 부모가 새 아내와 함께 자녀를 추가로 둔 경우 자녀 양육비 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부모는 판사가 새 자녀에 대한 의무에 따라 기존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