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뉴저지에서 실업자는 최대 26주 동안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에서는 청구인이 퇴직금을 받는 동시에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퇴직금이 신청자의 실업 수당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고용 종료 시 지급되는 다른 유형의 보상은 수당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청구인은 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기타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통지 대신 보상

통지 대신 보수를 받는 것은 실업 수당에 대한 금지이며, 통지 대신 보수를 받는 청구자는 해당 주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뉴저지 법은 보수를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규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청구자가 일주일에 며칠 동안 보수를 받는 경우 부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많은 주에서 퇴직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지만 뉴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뉴저지 실업 보험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는 청구자는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급여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인력개발부(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는 사례별 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받는 급여가 정당한 퇴직금인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총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과거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는 퇴직금으로 청구인의 급여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및 수당

퇴직금은 통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입니다. 퇴직금은 과거 근무 또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며 미래 근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뉴저지주는 계속급을 통고에 갈음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할부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본다. 청구인이 실제로 "퇴직금"이 아닌 "계속 수당"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계속 급여를 받는 청구자는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뉴저지 법에 따르면 퇴직금과 달리 계속 수당은 급여에 대한 완전한 금지이며 계속 수당을받는 청구자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당은 미래 서비스 또는 서비스 부족에 대한 보상의 한 형태이므로 주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을 통한 급여 지속

계속 급여와 유사하게 급여 계속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며 실업 수당의 걸림돌이 됩니다. 퇴직금을 통해 급여를 계속 받는 개인은 급여가 종료될 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려 사항

주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법률 자문 대신 사용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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