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 주택 소유자 협회법

주택 소유자 협회는 회원에게 엄격한 규칙을 부과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법안 30은 Derrell Jackson 상원의원이 후원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법안 30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택 소유자 협회법"이라는 제목의 새 장을 추가하여 1976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법을 수정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택 소유자 협회법

원래 제안의 이유는 주택 소유자 협회와 그 구성원 간의 분쟁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협회 임원에게 특정 문서를 유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 법은 소비자 문제국을 협회의 거래를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주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정 및 요건

새로운 법은 연간 평가 인상, 회비 미납에 대한 특권 또는 서비스 정지 전 청문회에 대한 특정 통지, 소비자 문제부를 통한 구속력 없는 조정과 같은 주택 소유자 협회에 특정 제한 및 요구 사항을 부과합니다. . 또한 주택 소유자 협회가 회원에게 "실사 의무"를 포함하여 정직, 충성 및 보살핌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행 및 구제 절차를 제공합니다.

추가 협회 위임 사항

주택 소유자 협회법은 소비자 문제국의 등록 증명서를 매년 갱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이사회의 회의 및 조치의 빈도 및 통지, 기록의 보존, 유지, 가용성, 예산 및 연간 재무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규정, 연례 운영 보고서 제출에 관한 필수 규칙을 제정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소비자 문제부.

주택 소유자의 책임

집주인은 법에 따라 자신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회의록을 읽고, 연례 회의에 참석하고, 예산을 이해하고,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자원하여 정보를 유지하고 주택 소유자 협회의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는 주택 소유자 협회의 현재 주소를 유지하고, 제때 평가를 지불하고, 제한 계약, 내규 및 기타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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