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을 대신하는 진술서

개인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수혜자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법적 이전이 필요한 개인 자산, 부동산 또는 현금의 형태로 자산을 남깁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 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을 검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공식적인 검인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더 간단하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세스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유산 진술서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공식 검인

공식적인 검인 절차는 지역 검인 법원에 검인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명된 유언 집행자는 일반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유언집행인 또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개인 대리인은 유산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자는 채권자와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원에 유언장에 대한 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자산은 세금을 포함한 모든 유효한 청구와 법원에 제출된 최종 회계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지급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자산은 수혜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소규모 부동산 진술서

개별 주에서는 재산 양도에 공식적인 유언 검인의 대안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규모 유산 진술서를 사용하기 위해 전체 유산 가치가 일정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고인이 유언 없이 또는 유언장 없이 사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금, 개인 재산 또는 부부 재산만 작은 재산 진술서를 사용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모든 상속인이 진술서 사용에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주법은 또한 누가 소규모 유산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속인이 선서 진술서에 서명하거나 재산에 대해 동등하거나 더 큰 지분을 가진 모든 상속인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을 양도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소규모 부동산 관리의 이점

소규모 유산 진술서를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유언 검인은 가장 관대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판사는 며칠 만에 작은 유산 진술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검인 비용도 상당할 수 있지만 소규모 유산 진술서는 상속인에게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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