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초과 지급에 대한 항소 방법

주 실업 기관에서 초과 지급 통지를 보내는 경우, 이는 귀하가 자격이 없는 실업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업 기관에서 귀하가 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시간제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직장에 복귀하여 정규직을 시작한 후 계속 급여를 수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초과 지급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에 대한 항소에 대한 각 주의 법률과 절차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실업 부서에서는 귀하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는 귀하의 사기 행위로 인해 초과 지급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1단계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초과지급 통지서에 응답하십시오. 모든 주에서는 통지를 받은 후 기간(일반적으로 실업 부서에서 통지를 발행한 후 15~30일) 이내에만 이의 제기를 허용합니다.

2단계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주에는 이의 제기 절차를 시작하는 자체 절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업 부서에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항소를 원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항소 양식에 "나는 청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십시오.

3단계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주간 청구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며 귀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금 기록을 자세히 설명하는 은행 기록. 직장에 복귀했다면 수표 반부 및 기타 문서(예:오리엔테이션 서류의 날짜가 기입된 사본 또는 직장을 시작한 날짜를 명시한 상사의 편지)를 제공하십시오. 가능하면 상사가 공증인 앞에서 서신에 서명하도록 하여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십시오.

4단계

소득 및 구직 활동을 문서화한 온라인 제출 기록 또는 주간 청구의 오래된 사본을 수집하십시오.

5단계

실업 부서가 선택된 날짜와 시간에 실업 항소를 담당하는 행정법 판사에게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귀하가 자격이 없는 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귀하의 항소는 존중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금을 받은 경우, 그것이 실업 부서의 실수 때문이더라도 해당 주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수혜자가 해당 부서의 오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지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자금을 반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고용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나중에 초과 지불 통지를 피할 수 있지만 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귀하가 근무한 1주일 동안 소득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업을 청구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행정법 판사가 항소를 승인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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