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부동산 진술서를 제출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사망하면 자산이 상속인이나 수혜자에게 분배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이라는 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산 자산이 주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금액 미만인 경우 소액 유산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소액 유산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소액 유산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인

검인은 고인의 유산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지급된 청구권 및 상속인이나 수혜자에게 상속되는 나머지 자산을 기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검인은 매우 형식적이고 종종 긴 과정입니다. 검인 절차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유산의 경우 유산에 대한 공식적인 검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전체 과정을 감독하여 모든 재산이 설명되고 모든 채무가 지불되고 모든 상속인 또는 수혜자를 찾아서 통지하므로 궁극적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부동산 진술서

대규모 유산의 경우 공식적인 유언 검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인이 적은 재산으로 사망한 경우 공식적인 검인 절차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산에 대한 공식적인 검인 대신 소규모 유산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유산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정확한 규칙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유산의 가치, 유산에서 발견되는 재산의 유형 및 모든 수혜자가 진술서 제출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고려 사항입니다. 소규모 유산 진술서를 사용하는 것이 선택 사항인 경우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유산 관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제출 절차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규모 유산 진술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양식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검인 법원을 통해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진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사람도 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또는 유언장에 수혜자로 지명된 사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진술서와 모든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된 경우 진술서에 나열된 재산을 수혜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합니다.

변호사 유지의 장단점

변호사는 작은 유산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전에 해당 유산이 소규모 유산 진술서로 제공되는 신속 관리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인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작은 유산 진술서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발생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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