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에서 자녀 양육비 지급에 초과 근무 소득이 고려됩니까?

정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면 루이지애나에서 자녀 양육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자녀 양육비 지침에는 생계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하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정확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는 지원 명령을 계산하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초과 근무를 소득의 일부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자녀 양육비 공식

루이지애나는 귀하의 자녀 수와 귀하와 다른 부모의 조정 총 소득을 합산하여 자녀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와 자녀의 다른 부모가 함께 조정 총소득으로 월 $5,000를 번다면 루이지애나의 지침에 따르면 자녀가 셋 있는 경우 그 금액 중 $1,349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5,000 중 $3,000를 벌고 다른 부모가 $2,000를 번다면 귀하는 $1,349 중 60%를, 그녀는 40%를 책임집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는 월 $809.40이며 $1,349의 60%입니다. 자녀의 다른 부모가 양육 부모인 경우 자녀 양육에 40%를 직접 기여합니다.

초과 근무 빈도

$3,000 월 총 조정 소득 중 $600이 초과 근무 또는 부업에서 발생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판사는 자녀 양육비를 계산할 때 이를 소득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 주 법령은 초과 근무가 계절 고용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초과 근무를 무시하고 귀하의 소득을 $3,000 대신 $2,40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판사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 귀하가 매월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쳐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불공평"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의 목적

루이지애나 판사는 또한 귀하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이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 또는 귀하의 전 배우자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자녀 양육비를 다시 계산하기를 원하고 귀하가 매달 초과 근무로 $600를 벌고 있지만 재혼하여 다른 자녀를 낳은 경우 판사는 이를 귀하의 양육비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 총 소득. 그러나 추가 600달러가 새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판사에게 확신시키려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녀 양육비를 계산할 때 초과 근무 소득을 포함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잠재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자녀를 대신하여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가 스스로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이전 결혼 또는 관계로 인해 자녀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지불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조정된 귀하의 조정에서 잠재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총수입. 이러한 요인 중 하나라도 귀하에게 적용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전반적인 자녀 양육비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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