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상속법

위스콘신주의 상속권은 유언장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유산의 수혜자로 누구를 지명하고 싶은지 안다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유산은 위스콘신의 유언장 법에 따라 양도됩니다.

무결성

무유언 상속법은 고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가족이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 순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Wisconsin Statute 852.01(1)(a)(1)에 따라 고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유산 전체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법령 (1)(a)(2)는 배우자가 모든 결혼 재산(그녀와 배우자가 결혼 중 취득한 모든 것)과 기타 모든 재산의 절반을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녀는 유산 잔액의 동일한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

(1)(b)에 따라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는 전체 유산의 동일한 몫을 상속받습니다. 부모는 (1)(c)에 따른 다음 적격 수혜자입니다. 법령 852.01(1)(d)는 형제 자매가 가장 가까운 생존 친척인 경우 다음 상속을 허용합니다. 고인이 조카, 조카 또는 사촌과 같은 더 먼 친척에 의해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 유산은 국가로 귀속되거나 위스콘신의 학교 기금에 추가됩니다.

공동 재산

모든 재산이 수혜자에게 유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 경우 그의 소유권 비율은 자동으로 생존 소유자에게 동일한 지분으로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한 소유자는 사망자의 전체 절반 지분을 받아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두 명의 다른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각각은 사망자의 1/3 이자의 절반을 받습니다.

공동소유재산 외에 부부재산은 유언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 거주지를 구입하거나 공동 은행 계좌를 개설했거나 기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결혼 자산 중 사망자의 몫을 자동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수혜자를 지정하려는 유언장 조항은 무효이며 검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테스터 요건

위스콘신에서 유언장을 만드는 사람인 유언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또한 정신적으로 유능하고 부당한 영향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녀의 유언장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두 유언장(영문 유언장이라고도 함)과 손으로 쓴 유언장(홀로그램 유언장이라고도 함)은 유효하지 않으며 검인을 위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윌 서명

유언자의 유언이 자신의 뜻에 따라 완성되면 문서 끝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 후에 나타나는 모든 조항은 유언장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존중되지 않습니다. 유언자는 2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증인도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위스콘신에서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면 인감을 붙이고 서명도 해야 하며, 유언은 "자체 증명"됩니다. 자체 증명 유언장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에게 연락할 필요 없이 법원이 이를 수락하므로 검인이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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