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에서 실업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코네티컷 노동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부서로부터 급여를 받으려면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지 계약의 일부로 퇴직금 또는 휴가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주급 급여를 받을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는 퇴직금 액수, 해고된 방법 및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금 금액에 따라 퇴직금이 주간 수당을 감소시킬 수 있거나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직업이 없다고 해서 코네티컷에서 자동으로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즉, 해고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고, 주의 Career Center에 등록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국가의 실업 수당이 적용되지만 자영업자, 철도 근로자, 수수료 기반 부동산 직종 근로자, 대부분의 보험 대리점, 신문을 배달하는 18세 미만 어린이 및 직계 가족에 의해 고용된 대부분의 근로자는 실업 자격이 없습니다. 혜택.

혜택 금액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노동부는 소득 내역을 사용하여 주간 수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부서는 가장 최근의 4분기 고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은 2분기의 소득을 평균화하여 해당 수치의 1/26을 주간 급여 금액으로 제공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지난 4개 분기 동안 주간 급여 금액의 40배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 수혜자는 부양 가족당 추가로 $15를 주당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혜택

해지 계약의 일부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전체 혜택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최초 청구할 때 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시작한 후 퇴직금 패키지를 받는 경우, 받을 때 TeleBenefits 라인에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인한 소득이 귀하의 주간 급여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소시킬 수 있지만, 특히 귀하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청구 해제 계약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 수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급여 감소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불합니다.

임시 혜택 조정

많은 경우 퇴직금이 주간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급여가 일주일 동안 보류된 경우 감소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올바르고 합법적으로 보고된 경우 남은 주간 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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