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는 저소득 개인에게 기본적인 음식과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프로그램은 섹션 8 주택 바우처(주거 단위 임대 바우처)와 푸드 스탬프로 더 잘 알려진 영양 보충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저소득층으로 제한됩니다. 식품권을 받는 것은 섹션 8 바우처를 받을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섹션 8 바우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1년에 일정 금액 미만을 버는 사람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양 가족의 수, 개인 자산 및 받는 소득 유형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푸드 스탬프는 소득이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개인에게 매월 발행됩니다. 식품권은 특정 유형의 상품, 즉 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과 유사하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섹션 8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방 주택 및 도시 개발부는 이러한 식품권을 소득의 한 형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식품권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섹션 8 주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식품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섹션 8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혜자가 두 프로그램의 최대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식품권을 받는 것 자체가 섹션 8 바우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권을 받는 것이 섹션 8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섹션 8 지원을 받는 것이 식품권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소득과 개인 자산을 기준으로 식품권 수혜 자격을 결정합니다. 주에서는 섹션 8 주택 바우처를 둘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바우처를 받는 경우 우표를 받을 자격이 손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