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LA가 소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FMLA는 12주의 무급 휴가를 허용합니다.

FMLA로 알려진 가족 의료 휴가법(Family Medical Leave Act)은 개인 또는 가족 질병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허용합니다. 급여 대상자는 무급휴직 전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이다. 질병이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고용주는 공석을 유지하거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휴가 연장

대부분의 고용주는 FMLA를 요청하는 직원이 12주 무급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누적된 병가, 개인 휴가 및 연간 휴가를 사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직원이 개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합니다. 예를 들어 휴가가 예정된 수술로 인한 휴가인 경우 가능하면 휴가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하십시오. 의사에게 휴가의 필요성을 문서화하도록 하십시오.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일하면 개인과 기업 모두 휴가를 원활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COBRA 혜택

12주의 무급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 보험에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귀하가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COBRA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OBRA 혜택은 전 직원에게 그룹 건강 요율로 일시적으로 계속되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FMLA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이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인사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재택 근무

12주의 무급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십시오.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의료 문서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12주 이상의 기간을 초과하여 귀하의 직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고용주는 특히 직원이 주요 행정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원이 재택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기꺼이 모색합니다. 귀하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한 의사의 승인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혜택 신청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고 12주의 무급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장단기 장애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의 지역 지사에는 귀하가 혜택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식과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 식품 및 생활비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지역 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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