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취업 기회 및 아동에 대한 책임 CalWORKs(이전에는 복지로 알려짐)는 저소득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복지 수혜자의 재정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격과 혜택은 가구 규모, 소득, 거주지 및 고용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현금 지원은 평생 60개월로 제한됩니다.
CalWORKs 신청자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양 자녀가 최소한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결근하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이거나, 실업 상태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아동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은 궁핍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자녀는 18세가 될 때까지 자격이 있습니다. 정규 학교에 다니는 개인은 18세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alWORKs 수혜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및 미국 시민 또는 법적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 한도는 캘리포니아의 MBSAC(Minimum Basic Standard of Adequate Care)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재정 적격성은 월 소득에서 $90를 빼서 계산합니다. 고용되어 있거나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 소득에서 추가로 $225를 공제하고 소득의 50%를 공제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3인 가족은 공제 후 월 총 소득이 $1,09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현금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lWORKs 수혜자는 자산 또는 개인 자산 가치가 $2,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자산은 최대 $3,000입니다. 의복, 가구, 가전제품, 집 및 $4,650 이하의 차량은 자산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현금 보조 수혜자는 신청 절차의 일부로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에는 신분증, 출생 증명서, 이민 서류, 예방 접종 기록, 자동차 및 주택 소유 기록, 소득 증명 및 생명 보험, 주식 또는 채권과 같은 자산에 대한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사회 보장 카드가 필요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 절차의 일부로 사회 보장 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를 제외하고 실업 복지 수혜자는 근로 복지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 직업 자원, 보육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CalWORKs 수혜자를 돌보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가구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 60세 이상, 임신한 경우, 12개월 미만 유아의 편부모인 경우 프로그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의학적 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