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가족 및 개인은 노스캐롤라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식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월별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및 자원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되는 수입원에는 고용 임금, 실업 또는 근로자 산재 수당, 자녀 양육비, 위자료 및 장애 또는 퇴직 소득이 포함됩니다. 2010년 10월 현재 1인 가구의 최대 허용 총소득은 월 $1,174입니다. 한도는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406씩 증가합니다.
특정 공제는 가구의 총 월 소득에 적용되어 총 소득 한도 미만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표준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 양육비 또는 업무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가구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대피소 및 공과금도 공제됩니다.
식품권 수혜 자격이 되려면 은행 계좌나 현금과 같은 자산이 $2,0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이 포함된 가구의 자원 한도는 $3,000입니다.
자원 및 소득 한도는 Work First 프로그램 자격이 있거나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