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복지 프로그램 요건

켄터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U.S. KTAP는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TANF)의 연방 보조금을 사용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현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2009년 Kentucky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Databook에 따르면 평균 혜택 금액은 월 $241.61입니다.

시민권 및 거주

켄터키주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이거나 적법한 이민자여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거주 5년 후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켄터키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시민권 및 거주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문서에는 출생 증명서, 운전 면허증, 사회 보장 카드, 영주권, 세금 양식 또는 공과금 고지서가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자산

건강 및 가족 서비스를 위한 켄터키 내각(Kentucky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은 귀하의 소득이 가족 규모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742에서 $1,462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준비금, 투자 또는 기타 귀중품을 포함한 귀하의 자산은 $2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켄터키는 부동산, 보험 증권 또는 차량을 KTAP 자격을 위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업무 활동

켄터키는 주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주당 20~30시간 동안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석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의 최소 50%를 갖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을 따릅니다. 가족에 부모가 두 명인 경우 연방법은 업무 관련 활동에 90% 참여를 요구합니다. 주에서는 연방 TANF 기금을 사용하여 부모가 일할 수 있도록 보육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범죄 배경

1996년 8월 22일 이후 마약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KTAP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인 사람이나 중범죄로 도피한 사람도 자격이 없습니다. 한 개 이상의 주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거주지 정보를 위조한 적이 있는 경우 KTAP 자격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 있는 가정은 총 60개월 또는 5년 동안 KTA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에 자격을 갖춘 성인이 없을 경우 아동은 만 18세까지 무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1. 신용 카드
  2. 예산 편성
  3. 투자
  4. 주택 금융
  5. 쇼핑 엔터테인먼트
  6. 주택 소유
  7. 보험
  8.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