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 치안 법원은 7,500달러 이하의 손해를 포함하는 소액 민사 소송을 심리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전 Title 22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 치안 법원 규칙이 이러한 소액 청구 사건을 관장하므로 주 전체에서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7,500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 치안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7,500를 넘지 않는 한 개인 재산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소액 청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치안판사는 듣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건을 접수하는 장소에는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가 존재하는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 귀하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법부는 각 카운티의 치안판사와 법원 위치 목록을 제공합니다.
치안 법원에서 소액 청구 소송을 시작하려면 공식 불만 사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인쇄하여 작성하거나 치안 법원 서기에게서 양식 사본을 받으십시오. 원하는 경우 케이스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면 직원이 양식을 작성해 드립니다.
불만 사항을 제출할 때 해당 접수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수수료는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접수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으면 법원 서기에게 고소장과 함께 Forma Pauperis 진행을 위한 동의 및 진술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알리십시오. 이 동의는 귀하가 법정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며 공증인 앞에서 선서 진술과 서명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귀하의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