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임대 없이 룸메이트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까?

임대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서면 계약으로 시작됩니다. 룸메이트와 같은 일부 약정에서는 구두 계약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가 공유 공과금이나 임대료 등 기본적인 임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 계약 없이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법원 시스템이 구두 임대 계약을 인정하고 임대 위반과 관련된 법률을 시행합니다.

임대 계약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구두 임대 계약이 유효한 계약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치안 법원은 마치 서면 계약을 하는 것처럼 구두 계약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절차를 촉발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 조건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임대 조건을 위반한 룸메이트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료 미납

집주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룸메이트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룸메이트는 구두 계약이 있는 경우 지불을 최소 5일 이상 늦춰야 합니다. 체납 6일째에 집주인은 퇴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거주 지역의 치안 법원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구두 계약이 종료될 때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만료된 룸메이트는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퇴거 절차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임대인은 "자조 퇴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에서는 임대인이 퇴거를 완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집주인은 진술서 및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룸메이트는 퇴거하거나 법원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1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룸메이트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사하거나, 청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퇴거 영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퇴거할 수 있는 5일의 추가 기간을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경찰관에게 퇴거를 완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 후

퇴거 절차가 완료된 후 임대인은 특정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룸메이트의 보증금에서 손해액이나 연체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공제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룸메이트가 보증금에서 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30일 이내에 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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