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세입자의 연체료에 대한 권리

일부 주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늦게 지불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달러 한도를 설정합니다. 뉴욕에서는 특정 달러 한도가 없으며 임대료에 비해 수수료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만 있습니다. 주정부 주택 당국은 임대료의 5% 이상을 연체료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대 조건

법에 "합리적인"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서명하기 전에 임대 계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에 임대료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5일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집주인은 세 번째 날에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주법을 위반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부당하게 높은 연체료를 설정하는 것은 합법이 아닙니다.

임대료 통제

New York City 및 Nassau County와 같은 주의 일부에서는 임대료 규제 규정을 사용하여 주택 비용이 너무 많이 상승하지 않도록 합니다. 집세가 통제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집세를 인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연체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임대료를 체납하면 집주인은 연체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이사해야 하는 기간이 3일이라는 퇴거 통지서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세와 연체료를 지불하면 아파트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법원에 가서 당신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차별

뉴욕주 법은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연령, 결혼 여부 또는 가족 상태에 근거한 주택 차별을 금지합니다.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다른 유형의 차별도 금지합니다. 인종에 따라 연체료를 다르게 취급하는 집주인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소수의 세입자에게 연체료만 청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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