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주택에 대한 유치권 신청 방법

부동산 유치권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재융자하거나 유치권 보유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상환하지 않고 다른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부동산 양도가 가능하지만 모기지 회사는 미지급 유치권이 있는 주택 구매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습니다. 모기지 회사와 주요 채권자만이 채무자의 집에 부동산 담보권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 첨부와 관련하여 주정부 규칙은 다양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채권자가 소송 후 재산 유치권을 첨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단계

법원 서기 사무실을 방문하십시오. 법원 서기에게 귀하의 소송 사건 번호를 제공하고 판결 요약서를 요청하십시오. 판결 요약은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2단계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법원 기록이나 사업 문서를 검토하십시오. 주소를 사용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한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확인하십시오.

3단계

해당 카운티의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카운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단계

채무자의 카운티에 있는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에 판결 요약서를 제출하십시오. 채무자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채무자가 잠재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각 카운티의 판결 요약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판단을 갱신하고 필요에 따라 유치권을 다시 제출하십시오. 캘리포니아 판결은 10년 후에 만료됩니다. 판결이 만료되면 갱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유치권은 원래 판결과 함께 만료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10년마다 유치권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말

채무자에게 먼저 집에 대한 부동산 유치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십시오. 채무자는 재산 유치권을 피하기 위해 귀하와 지불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결을 완전히 만족시켜 귀하가 신청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경고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유치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수수료는 학군에 따라 다르지만 유치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려면 판결 요약서에 대한 수수료를 법원 서기에게 지불하고 카운티 기록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사이입니다.

필요한 것

  • 소송 사건 번호

  •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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