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에 관한 캘리포니아법

캘리포니아에서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은 하룻밤 사이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더 높은 임대료가 시작되기 전에 귀하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하기

임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문제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이 있는 경우 법은 예외입니다.

월간 또는 주간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은 귀하에게 최소 30일 통지를 주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올리기 전에 증가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60일 통지를 받습니다. . 어느 쪽이든,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 금액과 효력 발생일을 포함하여 우편이나 통지를 통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 단위로 임대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지를 받은 후 현재 임대료로 4주가 약간 넘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요금이 적용됩니다.

임대료 통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도시에 임대료 통제 조례가 있습니다. 또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이동식 주택 공원 임대료 통제 규칙.

로스앤젤레스에서 예를 들어, 임대료가 통제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관한 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는 2015년부터 인상폭을 12개월마다 5%로 제한하고 있다. 임대료가 $600인 경우 최대 오를 수 있는 금액은 연간 $30입니다. 집주인은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전기에 1%, 가스에 1%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한>

버클리 의 임대료 안정화 위원회(Rent Stabilization Board)에 따르면 최대 임대료 인상폭은 버클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분의 65%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규정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임대료 위원회가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연도는 임대가 시작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집주인은 인상을 부과하기 위해 그 후 1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한 지 18개월 후에 세율을 인상하면 다음 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록 내버려두면 증가액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Rent Board가 올해 4% 인상을 승인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12개월 후에 그는 내년 인상액에 미사용 4%를 더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통제는 이 도시의 모든 임대 유닛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79년 6월 13일 이전에 지어진 임대에만 적용됩니다. 임대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주소를 찾으려면 도시의 유사한 기관.

전대

세입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아파트를 전대합니다. 큰 아파트의 룸메이트로 또는 세입자가 없는 동안 세입자를 대체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녀는 세입자의 세입자입니다 .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의 임대료 위원회는 원래 세입자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임대료 통제가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세입자가 모두 이사한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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