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퇴거에 항소하는 방법

캘리포니아에서 퇴거는 불법 구금자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법 구금 사건의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퇴거에 대해 항소하려면 하급 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하고 항소 법원에 항소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십시오. 판사가 귀하의 불법 구금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90일 이내에 또는 판결 사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둘 중 더 빠른 날짜 적용)에 항소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케이스가 $25,000 미만인 경우 양식 APP-102를 사용하십시오. 케이스가 $25,000 이상인 경우 양식 APP-002를 사용해야 하며 통지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2단계

서브 프로세스.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마치 법원 소환장처럼 사건의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개인 프로세스 서버를 고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단계

기록을 지정합니다.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항소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사건의 문서 및 기록(법원 녹취록 등)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구할 수 있는 항소 양식에 기록을 지정하는 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단계

집행 유예 또는 몰수 구제를 위해 이사하십시오. 퇴거 소송에서 귀하가 세입자이고 패배한 경우 건물을 비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항소가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판결을 내린 법원에 집행 정지 또는 몰수 구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5단계

항소법원에 항소 브리핑을 제출하십시오. 항소 자체는 해당 지역의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의 항소 절차 규칙에 따라 항소 이유를 적시에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며 귀하는 귀하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구두 주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

항소 통지에 대한 접수 수수료는 사건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0,000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180입니다. 케이스가 $10,000 이상인 경우 $300입니다. 항소 법원에 항소 브리핑을 제출하는 데에는 고정 수수료 $655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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