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기금을 얻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이며 뉴욕주에서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NYS 또는 그 어디에서나 장애 사기는 발견하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장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성 통증, 현기증, 피로 및 정신 질환은 보이지 않는 장애의 작은 목록일 뿐입니다. 뉴욕주는 장애 사기에 대한 보고를 조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기소하기 위해 특별 부서를 개발했습니다. NYS는 의심되는 장애 사기를 신고하기 쉽게 했습니다.
장애 사기를 (800) 269-0271로 전화하여 전화로 신고하십시오. 이것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국의 장애 결정 부서입니다. 장애 사기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이름을 입력해야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미국 우편을 통해 장애 사기를 신고하십시오. 귀하의 정보를 다음 주소로 보내기: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Program Integrity Riverview Center 4th Floor 40 North Pearl Street, Albany, NY 12243
[email protected]에서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국 장애 결정 부서에 이메일로 정보를 보고하십시오.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기밀 유지법은 주정부가 주장하는 장애 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