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청구서가 있는 캔자스 주민들은 부채 소송에 대한 주의 공소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SOL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 판결을 받고 유치권, 압류 또는 압류로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법원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Kansas 채무 소송에 대한 제한 규정 대출 기관과 차용인 간의 계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두 계약은 3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약속 어음 또는 기타 서면 신용 계약의 SOL은 계약일로부터 5년 후에 실행됩니다. 3년 SOL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불을 허용하는 신용 카드와 같은 개방형 계정에 적용됩니다. 3년 한도는 마지막 지불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채권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공소시효를 입증할 책임을 피고인에게 둡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고 이 변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 대해 약식 판결을 내리거나 불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추가 징수 노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캔자스의 원고는 소송을 피고에게 법적으로 송달해야 하며 법원에 송달서를 제출하여 송달 날짜와 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Kansas 법에 따라 사건은 피고에게 소장과 소환장이 송달된 날에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제 시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SOL 날짜가 지난 후 피고에게 송달을 받으면 피고는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SOL 외에도 Kansas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집행 조치에 5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료된 판결에 적용하는 법적 용어는 "휴면"이며 채권자는 판결의 원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휴면 판결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캔자스 주에서 내려진 국내 판결뿐만 아니라 주 외부에서 발행된 "외국" 판결에 적용되며, 캔자스 주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해 캔자스 법원에 제출하여 "국내"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