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구매자 변심법

노스 캐롤라이나 일반 법령 25A, 47C 및 66은 모두 합리적인 시간 내에 특정 구매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취소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귀하에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줄 것입니다. 취소 절차는 간단하지만 때때로 제3자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상황

귀하는 집이나 거리 박람회와 같이 불규칙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육관 회원권, 할인 구매 클럽, 가정 음식 서비스 계획 및 신용 회복 서비스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목적을 위한 선불 회원권은 계약 서명 후 특정 일수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계약입니다. 이동식 주택의 딜러 판매, 12개월 이상의 캠핑장 멤버십 및 타임쉐어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용 불가능한 상황

이 정책에 적용되지 않는 구매에는 $25 미만의 구내 구매, 전화나 우편을 통한 구매, 부동산 판매 또는 임대가 포함됩니다. 주택 구입 또는 건설을 위해 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차에만 적용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레몬법"을 벗어나는 자동차 구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취소 절차

취소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전자적이든 물리적이든 모든 형태의 서면으로 허용됩니다. 통지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늦어도 영업일 3일 후 자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업일에는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며, 그 날에도 영업합니다. 제공된 보증금이나 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구제책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칙을 따르고 판매자가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무장관실(1-877-5-NO-SCAM)에 연락하여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사무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약서 또는 영수증 사본, 제공된 통지서 및 판매자의 응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실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카운티 법원에 소액 청구를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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