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실업자 및 근로시간 단축자는 고용안정부를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근로자는 연방 연장 없이 최대 26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의 무급 대기 기간을 제공한 후, 부서는 자격이 있는 청구자에게 주간 급여를 보낼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라 부서는 연금 또는 기타 유형의 퇴직금을 받는 청구자에 대한 실업 수당을 줄여야 합니다.
Illinois Unemployment Insurance Act는 실업 수당 자격 규칙을 설정합니다. 고용 안정부는 일리노이 실업 보험법을 관리하며 청구인이 금전적 및 비금전적 적격성 규칙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용보험법은 기본 고용 기간 동안 벌어들인 충분한 임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실업 상태에 있는 청구인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가능한 일자리를 찾고 훈련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부가 청구인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리노이주 실업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부는 청구인이 받고 있는 기타 가용 소득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 보장 퇴직금 또는 연금 지급의 경우, 부서는 청구인의 주간 보험 급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플랜에 기여하지 않아도 전체 기여금을 지불한 고용주로부터 퇴직 연금을 받는 경우 일리노이 주 법에 따라 해당 부서는 급여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급여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청구자가 기준 기간 고용주로부터 연금 지급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청구인의 금전적 자격이 연금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주의 임금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혜택을 줄입니다.
일리노이 법은 월별 연금 지급액을 30으로 나누고 7을 곱하는 공식 계산을 사용하여 급여를 줄입니다. 기준 기간 고용주가 플랜에 기여한 경우 주간 총액은 1/2로 추가로 나뉩니다. 결과 합계는 청구인의 주간 급여 금액입니다. 그러나 연금이 기본 고용 기간(실업 신청 전 5개 분기 중 4개 분기)이 아닌 기간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부서는 청구인의 주급 지급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하여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조기 연금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 기여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거부 사유가 되므로 부서에서 급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퇴직하는 직원은 업무 부족으로 해고되었거나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퇴직은 일반적으로 고용을 종료할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및 연방 고용법의 차별 금지를 위반하여 연령 차별에 따라 고용을 종료한 직원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주간 수당을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법률 자문 대신 사용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