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장애 보험 급여를 신청하고 사회 보장국에서 청구를 승인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청자는 급여가 시작될 때 체불임금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구인의 피부양자녀도 SSDI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귀하의 월 급여를 이전 소득의 일부로 계산합니다.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각 가족 구성원은 장애율의 최대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월별 총 급여는 일반적으로 급여 금액의 1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는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정규 학교에 등록한 18세 또는 19세 자녀, 18세 이상 장애 자녀가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에서 청구를 승인하고 체납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SSDI 자격이 된 이후로 경과한 달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회 보장국은 일반적으로 일시불로 급여를 상환합니다. SSDI 청구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배우자나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금을 받게 됩니다.
혜택을 받는 동안 귀하가 사망하는 경우, 귀하의 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은 SSDI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월 급여를 받을 수혜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청구를 승인하기 전에 사망하면 자녀가 귀하의 급여와 체불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생존 배우자가 먼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SSDI 혜택에 따라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와 동일한 개월 수에 대해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SSDI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대 12개월 동안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가 시작된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초기 장애 신청서에 자녀를 포함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