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정산하는 과정은 유언 집행인이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유산을 정산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유언 집행인은 주법에 명시된 기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유산 집행자에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유산을 정산할 때 유산 집행자는 고인에 대한 청구 및 청구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유언 집행인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 상환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는 검인 법원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 제한은 주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개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 검인 법원에 제출되고 유산이 확정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유언장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제한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에서는 개인이 사망한 후 4년 이내에 유언을 검인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는 유산 집행자에 대해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유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유언집행인은 사망한 개인과 유산 자체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사망한 후 유산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한 개인은 주 및 연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주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인이 적시에 유산 검인 절차를 처리하지 않으면 유산의 수혜자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유언집행인이 유산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민사 법원이 개입하여 유언 집행인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유산을 처리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