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영국 감사 산업의 심각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Big 4 중 하나의 손실에 대한 해당 부문의 취약성과 현재의 "부적절한 선택 및 경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CMA는 컨설팅 서비스와 감사의 분리, Big 4 이외의 기업이 영국 최대 기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공동 감사', 기업 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규제 권한의 도입을 권장합니다. 위원회.
CMA의 권장 사항은 12월에 발표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감사 회사, 투자자 및 주요 영국 기업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따릅니다. 또한 Business Select Committee의 주요 보고서 권장 사항과 John Kingman이 이끄는 규제 조사도 고려합니다.
권장사항:
감사인은 훨씬 더 큰 컨설팅 비즈니스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가장 도전적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글로벌 구조 분할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CMA는 현재 단계에서 Big 4의 영국 감사 작업의 운영 분할을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 계정 및 보수가 필요합니다. 감사 부서를 위한 별도의 CEO와 이사회, 감사 업무를 위한 별도의 재무제표 감사와 컨설팅 간의 이익 공유 중단, 감사 품질에 따른 승진 및 보너스.
대기업의 감사에 대한 더 많은 선택과 경쟁은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도전적인' 감사 회사의 진입 장벽은 현재 큽니다. CMA는 도전자의 역량을 높이고 시장에서 선택권을 확대하여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공동 감사를 권장합니다. 챌린저 기업은 이러한 공동 감사에서 Big 4와 협력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규제 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가장 크고 복잡한 회사에 중점을 둔 요구 사항에 대한 초기 제한적인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일 '도전' 감사인을 선택한 회사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면제 회사의 감사는 규제 기관이 위임하고 규제 기관에 보고하는 엄격한 실시간 동료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에서 Big 4 중 하나의 손실에 대한 시장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선택과 경쟁이 개선되었다고 규제자가 결정할 때까지 공동 감사 요구 사항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관행에 가장 강력하고 건설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감사인을 찾아 감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MA는 규제 기관이 감사 위원회에 더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감사인을 고용하고 감독할 때 결정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감사인에 대한 적절한 조사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규제 기관이 공개적으로 질책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은 이러한 변경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완전한 시행 후 5년입니다. 이것은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제안된 운영 분할을 넘어설지 여부 그리고 시장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공동 감사 구제책을 미세 조정하는 방법.
CMA의 CEO인 Andrea Coscelli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