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1일, 정부는 5월 협의에 대한 후속 지침 및 응답과 함께 IR35 민간 부문 개혁에 관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해 관계자에게 2019년 9월 5일까지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arkel은 많은 당사자(계약자, 대행사 및 최종 고객 비즈니스)와 거래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 최종 고객의 의사 결정자가 누구인지 정의할 때 법률은 단순한 계약 체인 이외의 다른 사항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며, 아웃소싱 제공업체에 대한 지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 게다가 SDS(Status Determination Statement)를 전달하기 위한 일정이 적절하지 않습니다(특히 복잡한 계약 체인에서).
- 고객 주도의 불일치 프로세스는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며 최종 고객에게는 취해야 할 유용한 구조나 규범적 단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채 조항의 이전이 모호합니다.
- CEST 도구는 대다수의 계약업체와 최종 고객이 정확한 결과에 도달하는 데 매우 부적절합니다(또한 HMRC가 이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 정부는 IR35 협의 절차 이전에 시작된 자영업 상태 협의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IR35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체 설명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고객이 이 새로운 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03450 660 035로 문의하거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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