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는 HSA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RS는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가 HDHP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플랜 공제액이 충족되기 전에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HDHP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건강 저축 계좌(HSA)에 기부할 수 있고 다음 해 세금 보고서에서 해당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HSA의 많은 장점 중 하나는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계정에 대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음). 그러나 HSA에 기여하려면 HDHP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플랜은 HDHP로 간주되기 위해 많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연간 공제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HDHP는 공제액 없이 또는 최소 금액보다 적은 공제액으로 예방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제액 없이 또는 최소 공제액보다 낮은 공제액으로 비예방적 건강 혜택을 제공하면 HDHP로서의 건강 플랜의 지위가 무효화됩니다. 그러나 IRS는 COVID-19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잠재적인 행정 및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이 규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IRS는 또한 항상 그렇듯이 모든 예방 접종 비용은 예방 치료로 간주되며 HDHP에서 지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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