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 대처하면서 국회의원과 규제 당국은 기록적인 실직과 미국인의 수첩과 건강에 대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한 가지 결과:특정 의료 또는 피부양자 치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건강 저축 계정과 유연한 지출 계정이 더 관대해졌습니다. 일부 변경 사항은 일시적이지만 다른 변경 사항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보장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구호 및 경제 보장(CARES)법 덕분에 HSA 또는 의료 FSA의 자금을 사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영구적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일반 의약품은 이제 처방전 없이 HSA 및 FSA 자격이 있습니다. HSA 제공업체인 라이블리(Lively)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쇼빈 우랄릴(Shobin Uralil)은 진통제, 기침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및 속쓰림에서 여드름에 이르는 문제를 치료하는 기타 약물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탐폰, 패드 및 생리컵과 같은 여성 위생 용품도 법에 따라 적격 비용입니다.
다른 새로운 규칙은 공제액을 충족하기 전에 전염병의 결과로 발생하는 특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HSA와 짝을 이루는 높은 공제액 건강 플랜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비용 중 하나는 환자와 임상의가 전화로 또는 FaceTime과 같은 화상 채팅 도구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상담하는 원격 의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됨에 따라 원격 의료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되는 플랜 연도가 있는 높은 디덕터블 플랜은 디덕터블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공제액 플랜은 공제액에 도달하기 전에 COVID-19와 관련된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예방 치료로 간주되어 공제액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저축 계좌는 실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여금은 세전(또는 HSA가 고용주 후원이 아닌 경우 세금 공제 가능)이며, 자금은 계좌에서 세금 이연된 금액으로 증가하고 인출은 기간 제한 없이 적격 의료비에 대해 면세. HSA는 은퇴 시 의료비를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를 통해 증가할 수 있으며, 플로리다 주 윈터 파크의 공인 재무 설계사인 Dennis Nolte는 "이 계좌는 모든 계좌 중에서 가장 면세되는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플랜을 통해 HSA를 받았고 실직한 경우, 계정은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적격 의료비를 위해 언제든지 면세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적격 의료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COBRA 보장(퇴직 후 최대 18개월 동안 고용주 기반 보험을 계속할 수 있음)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인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는 경우 건강 보험료.
FSA는 훨씬 더 유연합니다. FSA를 통해 직원은 특정 의료 또는 피부양자 부양 비용에 대해 세전 금액을 따로 적립할 수 있지만 HSA보다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동안 플랜 연도가 끝날 때까지만 자금을 사용하거나 고용주가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3월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료 FSA의 미사용 잔액 중 최대 $500를 다음 플랜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실직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최대 90일(이전 고용주의 규칙에 따라 다름)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SA에 대한 COBRA 지속 보장을 받지 않는 한, 실직 후 발생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 삭감, 변동 비용 또는 팬데믹의 기타 예상치 못한 영향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IRS는 일반적으로 공개 등록 기간 동안 또는 근로자가 적격한 삶을 살았을 때만 허용되는 직원 건강 보험 혜택 및 FSA에 대한 특정 중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탄생이나 결혼과 같은 사건. 복리후생 컨설턴트인 머서(Merc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는 이러한 중간 계획 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절반 이상이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43%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 FSA에 대한 기여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9%는 의료 FSA에 대한 기여금 변경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항에 따라 FSA에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기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계획에 넣는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계획의 경우 고용주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는 미사용 자금의 금액을 $550로 늘릴 수 있습니다(2020년으로 이월된 2019년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사는 또한 3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예를 들어 직원들이 2020년 말까지 2019 FSA의 자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보호 FSA에 보관된 돈은 어린이 또는 성인 데이케어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이비 시터 또는 유모; 취학 전의; 방과 전 및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여름캠프. 이러한 계정에 대한 기여금을 중도에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부양 가족 FSA에 자금을 따로 마련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예상보다 보육 비용이 적게 지출된 부모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 센터가 문을 닫았거나 여름 캠프가 취소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또한 예를 들어 전염병으로 인해 계획된 의료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의료 FSA에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