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저축 이체 제한 규정 철회

과거에는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저축예금과 단기금융시장예금의 출금과 이체를 월 6회로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부분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최근 이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연준은 거래 한도를 다시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약 $3에서 $15에 이르는 과도한 거래에 대해 거래 한도를 해제하거나 수수료 부과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DepositAccounts.com의 Ken Tumin은 사실 "대다수의 은행과 신용 조합은 규칙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Marcus by Goldman Sachs는 최근 0.6%의 수익률을 기록한 저축 계좌의 거래 한도를 없애고 있습니다. Ally Bank는 현재 저축 계좌(0.8% 수익률)와 머니마켓 계좌(0.5% 수익률)의 초과 거래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지만 은행의 장기 접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Fed의 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ynchrony는 저축 계좌(0.75%)와 머니마켓 계좌(0.5%)의 월 출금 한도를 월 15개로 늘립니다.

은행에서 거래 한도를 시행하는 경우 Fed의 이전 규칙은 수표 쓰기, 직불 카드 구매, 자동 청구서 지불 및 당좌 대월 이체와 같은 기타 송금에 적용되었지만 인출 및 ATM 또는 은행 창구에서의 이체에는 적용되었습니다. 규칙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귀하의 저축 계좌에서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Fed의 이전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그러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Tumin은 또 다른 아이디어는 두 개의 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한 달에 6번의 추가 인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좌 예금을 초과 인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당좌 예금 계좌를 저축 계좌 중 하나에 연결하고 다른 인출을 위해 두 번째 저축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특히 이전에 수수료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기꺼이 환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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