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요금이 곧 변경됩니다 — 더 나은 방향으로

숨겨진 TV 요금은 곧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케이블 및 위성 TV 회사는 새로 제정된 연방법인 텔레비전 시청자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총 월 요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전에 공개해야 하는 총 요금 소비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블록 인용>
  • “관련 관리비, 장비비 또는 기타 요금,
  • 연방 정부나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제공자에게 부과되거나 소비자에게 부과되지만 제공자가 징수함)에 대한 성실한 추정치 및
  • 연방 정부,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제공자에게 부과한 기타 평가를 회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한 선의의 추정치입니다."

이러한 공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번들의 일부로 가입한 TV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텔레비전 시청자 보호법을 강력하게 지지한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는 현재 소비자들이 첫 번째 청구서를 받을 때까지 TV 서비스의 전체 비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Consumer Reports의 수석 정책 고문인 Jonathan Schwante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블록 인용>

“케이블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할 때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긴 추가 비용 목록을 청구하여 실제 서비스 비용을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유료 TV 청구가 공정하고 명확해져서 숨겨진 요금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염려 없이 예산에 맞는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12월 초에 텔레비전 시청자 보호법을 처음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은 2020 회계연도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출 법안 패키지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양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0일 이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투명한 케이블 및 위성 TV 법안을 요구하는 텔레비전 시청자 보호법 조항은 법안이 제정된 후 6개월, 즉 12월 20일 이후 6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또한 연방 기관이 "추가 연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 통신 위원회가 추가 6개월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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