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은 공제액, 즉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수리를 위해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많은 정책에 별도의 허리케인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명명된 폭풍 공제액이라고도 하는 이 유형의 공제액은 열대성 폭풍 및 허리케인과 같은 명명된 폭풍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적용됩니다.
이 유형의 공제액은 주택 소유자 정책의 표준 공제액과 별개이며 보험 계약자에게는 상당히 비쌀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공제액은 일반적으로 주택 가치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00,000의 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5%로 설정된 허리케인 공제액은 $15,000이며, 주택 소유자는 표준 주택 소유자 정책 공제액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 보험 위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에 따르면 허리케인 공제액은 보험에 가입한 주택 가치의 약 1%에서 10%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허리케인 공제액은 주택 가치의 백분율 대신 고정 달러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공제액은 집주인에게 너무 비쌀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제액이 있는 주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들은 동부 해안과 걸프 해안을 따라 있는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허리케인 공제액이 있는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는 이 19개 주와 D.C.의 허리케인 공제액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다른 주에서는 보험사가 정책에 허리케인 공제액을 포함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주의 보험 부서에 연락하여 허용되는 항목과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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