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는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버려진 재산을 몰수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유언장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고 유산에 대한 청구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청구되지 않은 자금이 "포기"되는 시점과 부동산 소유자가 주에서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시민을 대신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인 역할을 하는 은행, 보험 회사 및 기타 유형의 사업체는 버려진 자산을 나열하는 연간 자산 보고서를 주 감사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3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체와 연락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포기된 것입니다. 국가는 자산을 소유한 기업이 자산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을 점유합니다.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몰수하는 재산의 유형에는 은행이 보유한 예금 계좌의 수익과 예금 증명서가 있습니다. 보험금, 주권, 뮤추얼 펀드, 채권, 배당금 및 로열티 지급으로 인한 미수금 정산도 종종 버려지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은행은 안전 금고의 내용물과 계산원 수표 및 우편환 구매에 사용된 자금은 물론 구매 후 3년 이내에 협상되지 않은 자금을 압수해야 합니다. 은행은 여행자 수표를 구입한 지 15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만 여행자 수표 구입에 사용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업체는 소유주가 주에 거주하거나 소유주의 마지막 주소가 주에 있는 경우에만 재산을 주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좌 소유자가 3년 동안 계좌를 사용하지도 않고 은행에 계좌에 대해 연락하지 않더라도 계좌 소유자가 동일한 3년 동안 동일한 기관에서 다른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만 은행은 계좌 수익을 국가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 California State Controller's Office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총 가치가 57억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2년 반 동안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우편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캘리포니아 미청구 재산법을 알려야 합니다. 재산 소유자가 응답하지 않고 재산 소유자가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 재산 소유자는 청구되지 않은 재산 기금에 청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 가치가 $1,000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청구 양식에 서명하려면 공증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은 18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