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소득공제법

주택 매매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주택 판매자에게 "순전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많은 부동산 거래에서 전통적인 관행입니다. 어니스트 머니는 구매자가 부동산 구매에 대해 진지하거나 "진지한" 상태임을 판매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체 지불을 제공하기 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특정 주법이 진지한 금전 거래에 적용됩니다. 주의 현금 관련 법률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대리인 의무

부동산 매수인이 매수인에게 본격적으로 보증금을 주기로 동의하고 자신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보증금을 주면 그 돈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 섹션 40-57-135(4)에 따르면 중개인은 진지한 돈을 받는 즉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부동산 신탁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어니스트 머니 해제

부동산 중개인이 진지한 보증금으로 받는 모든 돈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 섹션 40-57-135(4)(c)에 따라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신탁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중개인은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 또는 교환 거래를 완료할 때까지 또는 거래가 달리 종료될 때까지 신탁 계좌에 돈을 보관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분배 시 해당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전체 설명을 본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분쟁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 섹션 40-57-135(5)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할 때까지 신탁 계좌에 보증금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서면 합의 또는 자발적인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중개인은 소송이 제기되는 즉시 법원에 본격적인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해당 금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법은 구매자가 제공한 진지한 돈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를 규제하지만, 법은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달려 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부동산 중개인 Earth Available Realty, Inc.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1%가 지불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좋은 경험 법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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