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마다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리점에서 새 차량이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리점에서 소유권 서류를 처리합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가 완료되기 전에 판매자와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현재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뒷면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소유자에게 실제 소유권이 없는 경우 해당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귀하와 판매자는 신청서 TC96-182, 켄터키 소유권 증명서 또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양도용임을 나타내는 소유권 신청서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중복 제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두 번째 줄의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차량 식별 번호를 정확히 복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숫자가 하나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새 타이틀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인 차량 검사관에게 차량을 검사하고 차량이 도로 주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하십시오. 검사관은 주행 거리계 판독값을 기입하고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주행 거리계 판독값이 정확한지 확인하면서 주행 거리계 공개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주행 거리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유를 나타내는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거래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판매 가격과 판매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차량을 등록하려면 판매자의 판매 영수증도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차량의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2인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섹션 상단의 "또는" 또는 "및"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제목에 서명해야 합니다.
차량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를 완료하려면 소유권 신청서, 매매 증서, 보험 증빙 서류 및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요금과 사용세도 지불해야 합니다. 켄터키는 판매자가 소유권 신청서를 공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매매 증권, 소유권 신청서 및 주행 거리계 명세서를 공증하는 것은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