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에서는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권 증명서에 두 가지 범주의 차량 소유권 범주를 사용합니다. 즉, 생존권이 있는 공동 소유자와 공동 임차인이 그 관계를 지시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권을 새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및 수수료는 소유권 범주,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유언 검인 상태(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연방 교통부(PennDOT)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관리합니다. PA MV-39 양식을 사용하여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차량 소유권을 공유하면 한 명의 소유자가 사망할 때 소유권 이전이 간단해집니다. 완성된 DMV 양식 MV-39 제출 소유자 사망 시 차량 소유권 양도/수정 통지서 원본 사망 증명서 및 $50 소유권 수수료는 생존 소유자의 이름이 표시된 새 소유권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단, 생존자가 고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법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생존 배우자는 "공동 임차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소유권 증명서에 "생존권이 있는 공동 소유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공동 양도의 임차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고인의 유산이나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여 차량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이전은 다음을 포함하는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대리인은 PennDOT에 두 번째 필수 양식인 MV-4ST 차량 판매 및 사용세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유산 관리인이 지명된 경우,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차량을 증여하고 유언장과 함께 양도에 사용된 동일한 "공동 임차인" 절차와 양식을 사용하여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다른 생존 친척도 같은 방식으로 직위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연령 상속인은 사망자가 미성년 자녀를 남겨두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지정한 아동 보호자가 PA MV-39 양식을 사용하여 소유권 재지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증명서는 펜실베니아의 차량 등록증과 다릅니다. 차량 소유권의 공동 소유권이 있는 배우자 또는 영연방의 유언 검인법에 따른 가족 면제 청구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유산 이름으로만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번호판은 배우자, 자녀 또는 의붓자식 또는 부모, 의붓부모 또는 친부모에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