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유타에서도 자동차 대출은 빌린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담보는 차용인이 대출금을 제때 전액 상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대출 기관은 압류를 통해 담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타 법은 이 절차를 규율하고 대출 기관이 압류된 자산을 처분하고 리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유타에서는 차용인이 자동차 대출을 불이행할 때 대출 기관에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차용인에게 경고 없이 차량을 압수하거나 휠 잠금 장치 또는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을 작동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낮이나 한밤중에 발생할 수 있는 회수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유타 주 법은 지불을 놓친 횟수에 대한 최소값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지불을 놓치면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타 주는 법원을 통과하거나 압수 명령을 받기 위해 차량을 담보로 압수하려는 대출 기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법은 그러한 "자조" 압류를 수행하는 대출 기관이 평화 또는 법에 위배되는 기타 활동을 위반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유타주는 또한 대출 기관이 대출을 연체한 차용인이 회수를 위해 상호 편리한 시간에 차량을 생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압류 후 유타주는 대출 기관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개 판매 또는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타 주법은 또한 판매가 일어나기 전에 구매자에게 최소 10일 통지를 요구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을 현재 상태로 전환하고 압류에서 대출 기관이 부담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점유를 다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압류가 발생하면 차용인은 10일 이내에 긴급 파산 신청을 통해 차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정된 판매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매각이 이루어지지만 대출 잔액보다 적은 수입이 발생하면 채권자에게 부족액이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차용인에 대해 결손금 판결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타 주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려면 매각으로 최소 3,000달러를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