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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버려진 차량에 관한 법률

누군가가 96시간 동안 귀하의 허가 없이 귀하의 재산에 무인 차량을 남겨두는 경우, 뉴욕 주 법률은 해당 차량을 버려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버려진 차량을 처리하려면 지역 당국(보통 시 또는 마을 경찰서)에 연락하여 차량을 인수해야 합니다. 뉴욕 주법은 차량이 버려진 지역에 차량의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지역 당국이 소유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폐차를 위해 차량을 판매할 수 있지만 다시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공 재산에 버려진 차량

차량을 공공 재산에 방치하면 사유 재산에 방치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제거될 수 있습니다. 뉴욕 법에 따르면 태그가 없는 차량은 공공 장소에 6시간만 방치된 상태로 방치된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태그가 부착된 자동차는 고속도로나 기타 유사한 공공 장소에 24시간 동안 방치되어 방치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차가 처음에 합법적으로 주차되었지만 허용 주차 시간이 경과한 경우, 48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뉴욕 법에 따라 버려진 것으로 분류됩니다.

버려진 차량과 청구되지 않은 차량 구별

귀하의 허가 없이 버려진 차량이 사유지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차고나 이와 유사한 자동차 상점을 소유하고 있고 고객이 수리를 위해 차를 두고 와 반납하지 않은 경우 뉴욕 법은 해당 차를 미청구로 분류합니다. 버려진 차량보다는 이 법은 Garageman's Lien 제출을 포함하여 귀하의 재산에서 청구되지 않은 차량을 제거하는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태그가 없는 차량

버려진 차량에 라이센스 태그가 없고 도매 가격이 $1,250 미만인 경우 해당 차량은 즉시 해당 차량이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이 됩니다. 차량은 공개 경매에서 판매될 수 있지만 폐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도매 가격이 $1,250 이상인 경우, 지방 당국은 마지막 소유자를 찾기 위해 주 자동차국에 연락할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발견되면 10일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해야 공개 경매에서 판매됩니다.

라이센스 태그가 있는 차량

도매가와 상관없이 폐차에 꼬리표가 붙으면 번호판을 발급한 관할 구역을 통해 차의 마지막 주인을 찾습니다. 그 소유자는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차를 회수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당국은 해당 재산이 운전 가능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개 경매에서 판매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크랩으로 판매됩니다.

사유 재산에 버려진 차량

공공 또는 사유지에 버려진 차량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 경찰만이 버려진 차량을 제거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버려진 차를 발견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러나 차가 오래되었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경찰은 차를 손에서 떼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당국이 소유권을 거부한 경우 차량을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치는 $1.250 이하여야 하며, 10년 이상된 모델이어야 하며 최소 1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뉴욕 DMV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차를 해체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차량의 소유권을 다시는 부여할 수 없으며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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