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발 및 미용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의 면허를 받은 미용사는 고객의 머리카락을 준비, 스타일링, 자르고 염색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속눈썹을 착색하고 왁싱이나 족집게와 같은 기술로 제모를 하고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발 및 미용 위원회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미용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는 미용사 면허 후보자가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0학년을 마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최소 1,600시간의 미용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승인된 2년 견습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의 미용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미용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거부할 목적으로 유죄 판결이라는 용어는 귀하가 유죄를 인정했거나 유죄 평결이 반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이라는 용어는 귀하가 무경쟁자에 대한 항변을 입력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원회의 시험 신청서에는 $500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교통 위반을 제외하고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반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경합, 경범죄 및 중죄를 주장하지 않는 위반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귀하가 재활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미용사 면허 신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의 면허 신청서를 사례별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고려하는 요소에는 유죄 판결 이후 경과된 시간, 범죄의 성격, 미용사로서의 의무 또는 자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재활의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