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장애 및 고용 종료

직원이 장애로 인해 몇 개월 동안 일할 수 없는 경우 장기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그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매주 급여의 일부를 지불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장기 장애 자격이 되는 즉시 고용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직원이 가까운 장래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으며 복귀 시 직원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종료

직원이 장애와 관련된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선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은 건강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일부 플랜은 직원이 고용 종료 후 제한된 시간 동안 고용주가 후원하는 건강 보험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다른 플랜은 종료 후 즉시 건강 보험을 취소합니다. 직원은 장기 장애 수당 승인으로 인해 퇴사 후 COBRA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료

차별 금지법은 고용주가 장애인 직원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이 장기 장애 자격이 되었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전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기한 장기 장애 상태에 있고 사용자가 그 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게 유사한 직무에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장애에서 돌아올 때.

작업 제한

장기 장애가 있는 직원이 시간제 근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주는 의사가 근무 능력에 부여하는 모든 제한 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장애가 있는 직원이 허리 문제로 인해 물건을 들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 조건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이 장애가 있는 동안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직원은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

장기 장애가 있는 직원이 직장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을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같은 회사 내 새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직원이 30일 이내에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고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혜택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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