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를 어떻게 판매합니까?

<그림 클래스="그림" 스타일="위치: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법은 사망한 사람의 차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과 판매 방법을 결정하지만 문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누가 차를 상속합니까? 그 개인은 그것을 판매할 권리가 있으며 차량은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야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고인의 유산에 검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검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주정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

검인은 사망한 사람의 자산이 살아 있는 개인의 소유권으로 이전되는 법적 수단입니다. 유언 집행인은 유언 검인 법원에서 임명되어 유언 검인 절차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유언 집행인의 첫 번째 책임 중 하나는 고인의 자산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유산 자산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이 있더라도 검인을 요구합니다. 차량은 단순히 가치에 따라 고인의 유언 검인 유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매직 넘버는 $25,000입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이보다 높으면 부동산이 사실상 소유한 것입니다. 유언집행인은 상속인이나 수혜자에게 소유권 증명서에 서명하면 차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자는 대신 차를 판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인은 또한 고인의 부채 상환을 보장하며, 유언 집행자는 고인이 충분한 현금을 남기지 않은 경우 재산을 청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증 없는 이전

유산에 검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질문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몬트 주에서는 유언 검인 유산이 없고 자동차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의 이름을 명시하는 법원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서신과 증빙 서류를 자동차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레곤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습니다. 공증된 진술서를 수락합니다.

앨라배마와 캘리포니아는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전용 양식을 제공하거나 상속인이 DMV에 판매 증서를 제공하여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유권 이전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가 검인을 거치지 않고 법에 따라 살아 있는 상속인에게 직접 양도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은 자동차를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 법에 따르면 차량 가치가 $25,000 이하인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되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도됩니다. 그 후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를 대신하는 후견인은 공증된 진술서와 사망 진단서 사본을 DMV에 제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매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버몬트 주에서도 자동차 전체가 세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 유사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를 위한 공동 소유권의 한 형태입니다.

자동차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은 자동으로 생존자에게 이전되며, 생존자는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는 먼저 차의 이름을 자신의 단독 이름으로 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합법적으로 소유한 자동차라면 누구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사망한 후 해결해야 할 일은 먼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이며 그 절차는 주법에 크게 의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망자가 살았던 곳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주의 DMV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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