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일시적인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비즈니스는 연체 대출을 통합하거나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켄터키 주 및 기타 지역의 주법은 서비스 수수료 제한, 대출 조건 및 차용인이 채무 불이행 시 대출 기관에 제공되는 법적 옵션을 포함하여 급여일 대출에 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
당좌 예금 계좌와 확인된 고용을 통해 차용인은 급여일 대출 상점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차용인의 다음 급여일에 만기가 되는 값비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점은 그 날짜까지 소급 수표를 보유하거나 대출 전액과 서비스 수수료를 차용인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합니다. 켄터키는 급여일 대출을 허용하지만 각 대출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서비스 수수료는 14일 동안 빌린 $100당 $15로 청구됩니다. 또한 한 명의 차용인은 한 번에 $500 이상의 급여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날 차용인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러한 대출을 상환할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표가 반송된 경우 켄터키는 대출 기관이 자금 부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주법은 급여일 대출 기관이 차용인을 초과 대월 또는 절도로 기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기관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일부로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법은 또한 초과 인출이나 채무 불이행의 결과(예:징역형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진술을 금지합니다.
급여일 대출은 주법에 의해 집행 가능한 서면 계약입니다. 차용인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 대출 기관은 부채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공정 부채 추심 관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연방법은 추심인이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추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괴롭힘, 허위 진술 또는 형사 기소 위협을 금지합니다. 월급날 대출 기관은 자신의 계정을 추심 기관에 할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관은 동일한 지침을 따릅니다.
Payday 대부업체는 켄터키주에서 계약 시 1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즉, 불이행일로부터 15년 동안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소송에서 피고인은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청구에 대한 답변과 방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이 차용인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하면 임금 압류, 재산 유치권 또는 은행 계좌 압류를 통해 판결을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