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가장에 대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이 거주자 퇴거

거주자가 세입자 상태가 되면 법원 명령만이 그녀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5년 전, 당신은 노스캐롤라이나 집의 여분의 침실에 연로한 이모를 살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음식과 기타 비용을 위해 돈을 기부했고 조용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았으며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길 잃은 고양이들을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고, 헌 신문을 수집하고 점점 더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자 TV 볼륨을 크게 높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정하고 그녀가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나 세대주가 노스캐롤라이나 주택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 거주법

연방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자신의 "주거소"를 만드는 거주자는 임대 계약 및 고정 임대료 지불이 없는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세입자입니다. 기본 거주 상태는 청구서 및 서신의 우편 주소,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 거주자의 자동차 및 유권자 등록 주소, 거주자가 속한 레크리에이션 및 종교 단체와의 근접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가족 구성원

남자친구-여자친구, 부모-자식 관계 또는 기타 가족 관계의 경우, 거주자가 가장의 승인을 받아 노스캐롤라이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 퇴거 가능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는 경우, 일단 집 손님이 집에서 30일 이상 살았고 그녀가 집세를 지불했거나 가구에 기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법은 해당 건물을 주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다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를 퇴거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해.

임대 계약법

노스 캐롤라이나 주거 임대 계약법은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개인 서면 계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임대 조건을 지정합니다. 법은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가 개인 서면 임대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모든 세입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법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 비용이 연체되더라도 임대 건물의 자물쇠를 바꾸거나 임차인이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집주인은 허용되는 애완 동물의 수 및 유형과 같은 특정 규칙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서면 통지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 계약에 퇴거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서면 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퇴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전에 법원에서 "즉각 퇴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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