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재산법 및 생존권

부동산을 구입할 때 증서는 거래를 완료하고 문서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증서는 판매자, 양도인, 구매자 및 수혜자의 이름을 나열해야 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증서는 공공 기록에 보관됩니다. 구매자는 속성의 제목에 추가됩니다. 구매자는 가득이라고 알려진 특정 방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속에는 생존권이 포함됩니다.

기능

다양한 유형의 귀속은 재산이 어떻게 소유되고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귀속의 일반적인 형태는 공동 세입자, 공동 세입자, 단독 및 개별 세입자입니다. 기혼 부부는 일반적으로 생존권이 있는 공동 임차인을 선택합니다. 이 귀속은 재산이 공동으로 동등하게 소유됨을 의미하며, 한 소유자가 사망하면 다른 소유자가 사망자의 지분을 이전합니다. 켄터키주 주택 구매자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부동산이나 검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검인

켄터키주의 유언검인법은 개인의 사망 시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고 분배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인의 총 재산 가치가 $15,000 미만인 경우 검인 법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켄터키주에서 검인 절차는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이 청원서를 검토한 후 고인의 대리인은 유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고를 감사한 후 최종 합의로 유산을 폐쇄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생존권

재산 소유권에 생존권을 구현하는 것은 검인 법원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귀속은 자산에 대한 고인의 소유주 지분을 나머지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이전합니다. 켄터키에서는 생존권이 유언 검인법과 유언장보다 우선합니다. 이 용어는 은행 계좌와 같은 부동산이나 토지 이외의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다른 재산 소유자가 사망 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생존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려 사항

유산에 대한 신탁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유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청원이 접수된 시점에 검인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켄터키주의 유언장에는 고인과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인도 인정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 법원은 생존권과 같이 대용품이 될 유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유언장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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