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거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택 법규를 충족하는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세입자가 문제의 원인이 아닌 한 해당 상태가 될 때까지 임대를 유지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청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주택을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로비와 같은 공공 장소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유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날씨 보호, 온수 및 냉수, 하수 시스템 연결, 안전한 식수, 연기 감지기, 가전 제품, 난방 및 에어컨 시스템, 작동하는 창문 및 잠금 장치 등이 있습니다. . 주택은 지역 및 주 주택 규정도 충족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려면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때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집주인은 14일 이내에 수리해야 하지만 구두 통지만 하면 집주인은 항상 문제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주저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리는 서신을 보내야 하며 14일 이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가 정전, 열 또는 물 손실과 같은 비상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업일 기준 3일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당신 없이 당신의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가능한 주거 시설을 가질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받는 보복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은 집주인이 집세 인상이나 퇴거 시도와 같은 보복 조치를 세입자에 대해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집주인은 여전히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