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주와 유일한 연관성이 노틀담 축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The Music Man"에서 인디애나 주 개리를 찬양하는 미소 짓는 6세 Ron Howard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인디애나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Indiana의 2007년 연구 "My Old Indiana Home:A Study of Rising Foreclosure Rates"에 따르면 2006년 압류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에서 가장 높은 압류율이 나타났습니다. Hoosier 주에서 압류 절차와 관련 세입자의 권리는 모두 연방법 및 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압류는 사법적(법원) 또는 비사법적(행정적)입니다. 인디애나에서는 압류가 사법적입니다. 2011년부터 압류 대출 기관은 법원에 압류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30일 전에 연체 대출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lis pendens" 또는 계류 중인 소송 통지를 녹음하여 압류 조치를 시작합니다. 지명된 당사자는 대출 수정과 같은 압류의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압류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압류인 경우 재산 매각을 명령합니다.
임차 계약이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인디애나의 압류 대출 기관은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를 압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에 세입자를 포함하는 대출 기관의 목적은 부동산과 관련된 해당 세입자의 권리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출 기관은 특히 차압이 발효된 후 대출 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9년 연방법 이후부터 차용인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합니다.
2009년 연방 차압 시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대출 기관과 차압 구매자는 차압 후 기존 주거 임대차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압류 재산을 임대 유닛을 직접 점유하려는 개인이 구입한 경우입니다. 임대가 종료되거나 임대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해당 유닛을 점유하려는 자를 포함하여 대출 기관 및 기타 모든 신규 소유자를 압류하려면 퇴거 소송을 시작하기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압류 대출 기관 또는 기타 압류 구매자는 인디애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즉 임대료 지불 실패와 같은 임대 관련 이유 없이 압류 후 임차를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90일 통지 후, 소유주는 법원에 불법 구금자라고 하는 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인디애나에서 퇴거를 추구합니다. 세입자에게 청문회가 제공됩니다. 승인된 경우 퇴거는 카운티 보안관이 수행합니다. 카운티 보안관은 먼저 해당 부동산을 게시한 다음 나머지 거주자를 강제 퇴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