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8에서 어떤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HUD)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는 가족이 안전하고 괜찮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임대료를 보조합니다. 세입자는 전체 가구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HUD는 나머지 부분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불합니다. HUD는 임대료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부분을 계산할 때 가족 구성과 가계 지출을 고려한 연간 소득에서 금액을 공제합니다.

피부양자 및 노인 공제

18세 미만, 장애자 또는 풀타임 학생인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해 $480 공제가 제공됩니다. 일부 가족 구성원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 및 배우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 전일제 학생이라도 피부양자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탁아동과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공제는 만 62세 이상 세대주입니다. 이 가장은 연간 소득에서 $4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공제입니다. 배우자도 62세 이상인 경우 공제액은 여전히 ​​$400입니다.

보육 공제

차일드 케어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13세 미만이어야 하며, 차일드 ​​케어는 가족 구성원이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직장에 없을 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성인 가족이 없다고 가족이 결정한 경우 해당 가족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가족 구성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양육비를 외부 기관에서 상환할 수 없습니다.

장애 지원 공제

가족은 또한 장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상환되지 않은 간병인 간호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기구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가족 구성원의 근로 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조 장치에는 휠체어, 경사로 또는 특별히 개조된 차량이 포함됩니다. 장비 유지 관리 비용과 하우스키핑 및 심부름 서비스의 지속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간병인이 보육 및 장애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은 비례 배분해야 합니다.

미지급 의료비

고령자는 연간 소득에서 미지급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62세 이상인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의 서비스, 의료 보험료, 치료 및 처방전 및 비처방 약품까지의 교통편이 포함됩니다. 가족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장애 지원 비용과 의료 비용을 모두 공제하는 경우 장애 지원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 금융
  1. 신용 카드
  2. 예산 편성
  3. 투자
  4. 주택 금융
  5. 쇼핑 엔터테인먼트
  6. 주택 소유
  7. 보험
  8. 퇴직